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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부속용도,부차색,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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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부속용도,

부차색,

공공임대주택)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 이하이며,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포함)·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부차색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외벽의 색채방법을 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조색, 부차색 및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색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주조색 : 배색의 기본이 되어 가장 넓은 부분에 적용되는 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것을 규정한다.

② 부차색 : 주조색을 보조해주는 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의 부차색을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중에 선택하도록 한다.

③ 강조색 :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강조색이 건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⑧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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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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