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익용 산지, 공개공지)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익용 산지, 공개공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등으로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