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도로점용,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도로점용,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점용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