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무선방위측정보장치보호구역,무인도서,문화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무선방위측정보장치보호구역, 무인도서, 문화산업단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