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면적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분할면적제한,빗물관리시설,불허용도)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분할면적제한, 빗물관리시설, 불허용도)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할면적제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