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지구,산림정화구역)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지구, 산림정화구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