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특수물건(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환매등기,예고등기, 법정지상권, 가처분등기,유치권, 세대합가, 분묘기지권)
권리분석과 특수물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가처분등기, 유치권, 세대합가, 분묘기지권)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권리분석과 특수물건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예외이거나 여러 권리들로 인해 권리분석이 까다로운 특수한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글을 통해 권리분석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소기준권리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물건들을 특수물건이라고 부릅니다 특수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