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대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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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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