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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도로점용,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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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도로점용,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점용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ㆍ지중배전용기기함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교통량검지기ㆍ주차측정기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소화전ㆍ모래함ㆍ제설?구함ㆍ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⑤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⑦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⑧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취급소 제외)

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⑪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⑫ ①부터 ⑪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공항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종합운동장)ㆍ문화시설(전시시설ㆍ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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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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