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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재생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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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改築)·재축(再築)·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①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②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사업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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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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