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공장)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ㆍ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ㆍ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②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ㆍ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ㆍ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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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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