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리모델링,
맞벽건축,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③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리모델링에서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의 3/1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인 경우 4/10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수직증축 행위(단,최대 3개층 이하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를 포함한다.
맞벽건축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한정)
②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한정)
③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③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④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제외)
⑤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⑥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⑦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⑧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⑨ 보전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⑩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⑫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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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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