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무선방위측정보장치보호구역,
무인도서,
문화산업단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도 및 궤도
②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무인도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역사적 가치, 시설물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②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③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④ 개발가능무인도서 :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문화산업단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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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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