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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문화지구,물류단지,민간인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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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문화지구,

물류단지,

민간인통제선)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지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③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반물류단지시설 :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지원시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통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민간인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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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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