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지구)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不然材料)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④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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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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