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재지표조사)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①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문화재지표조사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② ①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속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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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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