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개발진흥지구,
건축물 용도 변경,
산림보호구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
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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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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