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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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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광역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③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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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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