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축사육제한구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도시, 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됩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⑥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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