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고도지구,
공공시설구역,
공업지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①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②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⑥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⑧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공시설구역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공공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②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③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④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⑤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
(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단지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공장설립 승인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 (0) | 2021.01.14 |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익용 산지, 공개공지) (0) | 2021.01.13 |
경매 물건 소개, 2020 타경 1888 (0) | 2021.01.10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경관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리지역) (0) | 2021.01.06 |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개발진흥지구, 건축물 용도 변경, 산림보호구역)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