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 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은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②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운영하는 공장
공장설립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③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ㆍ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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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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