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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광역교통시설,광역도시계획,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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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광역교통시설,

광역도시계획,

광역시설)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 일반국도 제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철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③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군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여, 광역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계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와 도시의 연담화·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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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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