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통물류권역)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③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④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⑤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②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교통물류권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이다. 또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과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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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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