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국가도시공원,국가산업단지,국가시범도시)

반응형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국가도시공원,

국가산업단지,

국가시범도시)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공원 부지

ㆍ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ㆍ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② 운영 및 관리

ㆍ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

ㆍ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ㆍ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ㆍ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③ 공원시설

ㆍ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ㆍ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국가시범도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