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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근린생활시설,기부채납,기업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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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

기업도시개발구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부채납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그 밖에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15년부터 개발유형이 통합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기준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및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원주(지식기반형)과 충북 충주(지식기반형)은 기업도시로 준공되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의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은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③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수도권, 광역시의 지역(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지역 제외),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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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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