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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긴급해양보호구역,나대지,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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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긴급해양보호구역,

나대지,

낙후지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긴급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②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④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⑤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⑥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⑦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

 

- 환경보전해역,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만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한 바 있다.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종전의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④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⑤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포함)으로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 안의 연구시설용 토지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낙후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행(2009.4.22)으로 현재는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용어정의는 없는 상태이나, 종전에 같은 법에서 규정한 낙후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②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③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④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⑤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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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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