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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녹색도시,녹지구역,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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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녹색도시,

녹지구역

,녹지지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녹색도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최근에 조성 중인 신도시(검단, 동탄2, 아산탕정 등)를 중심으로 Zero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녹색마을 등의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녹지구역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녹지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④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⑤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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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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