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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복합형 상가건물,복합환승센터,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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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환승센터,

봉안시설)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복합형 상가건물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①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②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③ 일반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성센터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④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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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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