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부담금,
부동산종합공부,
부설주차장)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담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한다.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부담금, 「농지법」 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 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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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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