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분뇨처리시설,분묘,분양전환)

반응형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분뇨처리시설,

분묘,

분양전환)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양전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③ 임차권을 양도(讓渡)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⑥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