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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분할면적제한,빗물관리시설,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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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분할면적제한,

빗물관리시설,

불허용도)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할면적제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토지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빗물관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출되면서 초기우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침투량의 감소에 의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 수자원확보의 어려움, 도시열섬화,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수 함량을 증대시켜 물환경보전과 수자원확보 등 환경 및 이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도시공원·종합운동장  공공청사 등 국·공유시설을 신축·개축(改築)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용토록 유도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증축 등을 포함)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지정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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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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