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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붕괴위험지역,비행안전구역,빈집밀집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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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붕괴위험지역,

비행안전구역,

빈집밀집구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권고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제외) 중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 포함)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할 수 있다.

또한,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은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으며,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②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빈집밀집구역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왔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특정빈집”)을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특정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부속 토지 포함)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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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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