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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도개설,사무위임,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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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사도개설,

사무위임,

사방지)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도개설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위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이하인 것은 사방지(砂防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방지에서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③ 야계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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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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