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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방설비,사방지,사설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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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사방설비,

사방지,

사설묘지)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방설비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이하인 것은 사방지(砂防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방지에서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③ 야계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사설묘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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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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