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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업용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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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사설자연장지,

사설화장시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설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공설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에 해당한다.

 


사설화장시설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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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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