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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전재해영양성검토,사회간접자본,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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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사전재해영양성검토,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시설)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에 마련하였다.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 운영됨에 따라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해소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적 부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법률적 용어로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2005.1.27 시행)되면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은 그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한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해당 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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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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