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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지구,산림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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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지구,

산림정화구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산림복지단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에 부합할 것

②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③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④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⑤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⑥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⑦ 이용자에게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⑨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그리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다음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60/10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②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30/1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④ 산지의 수량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⑤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건축물의 높이·길이·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⑦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산림복지지구이다. 산림복지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②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이 아닐 것,

③ 지정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규모가 적정할 것

④ 산지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⑥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림정화구역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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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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