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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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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시설구역)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 조성 된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시설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이며,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시설구역은 다음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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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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