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산업개발진흥구역,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개발진흥구역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 수립·고시된 곳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거점을 말한다.
①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③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④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⑥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⑦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⑧ 시험생산
⑨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⑩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은 필요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안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험생산시설의 공장 적용 배제, 도시형공장 설립 등의 특례가 주어지며, 건축물의 건축금지와 제한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산업시설구역) (0) | 2021.07.28 |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지구,산림정화구역) (0) | 2021.07.12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삭도,산림보호구역,산림복원지) (1) | 2021.05.27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전재해영양성검토,사회간접자본,사회복지시설) (0) | 2021.05.25 |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업용전기통신설비)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