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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용어 설명(삭도,산림보호구역,산림복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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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삭도,

산림보호구역,

산림복원지)

 

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삭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궤도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시설을 말하며, 궤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궤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도

「궤도운송법」에 의한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궤도에 포함된다.

 


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①부터 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산림복원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산림복원 대상지인 산림,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60㎡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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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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