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란? 경매의 종류?

반응형

경매란? 경매의 종류?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압류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내쫓고......

 

이런 상황들이

머릿 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는

몇몇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채권자가 받지 못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서로 물리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돌려받기보다는

경매라는 제도와 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경매는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합법적인 장치인 것이죠

 


경매의 종류


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하는 '공경매'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로

나뉩니다

 

사경매는 예를 들어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로 잡아온 물건들을

그 자리에서 개인이

경매를 진행하여 판매하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께서는

사경매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경매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집행 주체가 법원인 '법원경매'와

집행 주체가 공공기관인 '공매'로

나뉩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방식

등의 예가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요

 

임의경매는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소송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부동산 등을 담보로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진행되는

경매 방식입니다

 

강제 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가 아니라

따로 소송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씨, 채무자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B씨에게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B씨가 자기는 통장에

돈 한 푼도 없다며

돈을 갚지 않을거라 하네요

 

그러나 A씨는

B씨가 돈은 없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B씨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며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물건의 종류(주거용, 기타)  (0) 2020.12.09
물건의 종류(상업용)  (0) 2020.12.08
경매 물건의 종류(토지)  (0) 2020.12.07
경매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  (0) 2020.12.02
부동산 경매의 절차  (0)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