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종류(주거용, 기타)
경매, 부동산이 본업이 아닌
그냥 부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경매 물건의 종류(주거용, 기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글을 통해서
경매 물건의 여러 종류 중
주거용 물건과 그 외의 기타 물건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용 물건은
건축법에 의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두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집에 한 가구가 사는 집입니다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거주하며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입니다
예를 들어 여인숙, 기숙사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3층 이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이
330㎡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가 살며
화장실과 주방을 각각 따로
사용하는 집입니다
원룸 등이 그 예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입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집주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라고 말하는 건물이
다세대주택입니다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 초과이고,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는 바닥면적 합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파트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법상 5개 층 이상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아파트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1~1인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혼돈하시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상업용 물건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에 상가를 두고
2~4층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하면 상업용,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물건의 가치는
입지, 교통, 학군, 주변 상권, 생활 인프라 등의 요소로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요소 중 입지, 교통이 가장 크게 중요시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직장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의 강남, 중구, 영등포구에 얼마나
가깝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경매 물건의 종류 중에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가 아닌
물건도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과 같은 특수한 권리도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권은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설비
등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컨테이너를 경매로 낙찰받아
철물점에 되파는 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배당 순위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정확한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이 글은 단순한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한 안내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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